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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식량위기국 원조사업 국내운송·선적 맡는다…7년 연속 참여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질병이나 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난이 악화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식량원조협약에 참여하며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CJ대한통운은 17일 전라북도 군산항 제5부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FAC(식량원조협약) 쌀 10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계식량계획 및 수원국 방글라데시 대사관 관계자, CJ대한통운 안재호 영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정부가 지원하는 쌀 10만톤 중 첫 출항에 맞춰 준비됐다. 오늘 선적된 쌀 1만5천톤은 방글라데시로 보내지며 나머지 8만5천톤의 쌀은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에서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내 운송과 선적을 담당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정부관리양곡 창고 및 농협 창고에서 보관중인 쌀을 도정공장으로 운송했고, 도정된 쌀을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 창고로 운송했다. 또한 수원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쌀을 선적했다.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물류기업으로서 정부양곡 운송, 항만하역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천·울산·충북·전북,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2년 시행 후 전국 확대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 총괄 지원…가족돌봄 청년에 연 최대 200만 원 지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한 곳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 방문 ‘소규모 관광단지’ 관련 지자체·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 확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화)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이주배경학생 맞춤 교육 지원…3년마다 교육실태 조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세부 규정 마련…장기 결석 학생 관리 방법도 개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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